생일선물 안 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생일선물 안 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6월
  • 김종현
  • 승인 2021.07.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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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58)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사촌 누나(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정신질환이 있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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