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가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이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으며, 블로그·카페 51곳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가 의약품 정보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오프라인을 통해 안전히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이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으며, 블로그·카페 51곳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가 의약품 정보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오프라인을 통해 안전히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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