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최저임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 승인 2021.07.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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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광 대경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440원(5.1%)이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보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처럼 내년 상승률이 지난해(1.5%) 보다 높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평균을 합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 평균을 뺀 값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자 측은 갈등관계를 유지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8년에 16.4%(7,530원)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19년에 10.9%(8.350원), 2020년에 2.9%(8,590원). 2021년에 1.5%(8,720원)으로 매년 올랐지만, 그 인상폭은 감소하였다. 특히 3년차인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적도 있다. 그 당시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는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속도조절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하며,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는 장밋빛 전망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따르면 전년 10월 대비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건설 등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교육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 등의 감소 비율이 높은 것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숙박업·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지난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여름 휴가 기간에 소상공인의 매출도 덩달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인 7~8월 합산 매출이 소상공인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27%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시기인 여름휴가철의 매출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가구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987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구로 탄생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층의 임금 개선, 소득분배 개선, 고용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대적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소득 분포 상·하위 20% 소득 배율과 지니계수로 평가한 불평등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용지표의 악화 요인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인지도 불분명하다. 통계를 벗어난 농촌에는 양파와 양배추를 출하하려고 하지만 임금이 크게 올랐으며, 그마저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수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최저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은 올려줄 의향은 있지만 성실하게 일할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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