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천동 아파트 재건축에 주민 갈등 격화
동구 신천동 아파트 재건축에 주민 갈등 격화
  • 박용규
  • 승인 2021.07.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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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지반 침하 등 우려
이웃 아파트 주민 구청 민원 제기
조합 측 “법 테두리 내 사업 추진”
대구지역에서 150여 건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에서 사업 시행을 두고 주민들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1일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신천동 A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A아파트와 B아파트 사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A아파트와 B아파트는 불과 10m 정도 떨어진 채 앞뒤로 나란히 입지하고 있다.

B아파트 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는 이유는 일조권 침해와 지반 침하 및 공사 소음 우려 때문이다. 현재 A아파트는 지상 5층 높이, B아파트는 지상 19층 높이인데 사업을 진행하면 A아파트가 지상 28층 높이로 변모하게 되고 바로 뒤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높이 차이로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것. 또 추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지반 침하 및 건물의 경사짐, 공사 소음 등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B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와 동구청에 각각 제기하고, 70여 명의 동의가 담긴 반대 서명을 동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오전부터는 구청 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도 시작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A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 사업조합이 설립됐으며, 현재 대구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1978년 준공돼 43년이 지나 노후화된 A아파트를 새단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착공에 들어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구 조건도 일부 충족을 해줬는데 일부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생각이다. 지질조사도 22~23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해당 아파트들은 일조 등 확보를 위해 높이를 제한해야 하는 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구시에는 6월 말 기준 152건이 진행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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