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없이 자동 연장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없이 자동 연장
  • 곽동훈
  • 승인 2021.07.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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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특례법’ 시행
스마트웰니스 등 7곳 혜택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절차 등 마련
실증사업 임시허가 간소화
기존 2년으로 제한돼 있던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이 중단 없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7개 특구가 연장 혜택을 보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에 걸쳐 전국에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시험·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유효기간 2년을 부여했다. 하지만 2019년 1·2차에 걸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가 올 8월과 12월 각각 만료됨에 따라 사업중단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규제법령 정비에 따른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 공동 규제샌드박스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번 개정안에는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규제여부 불명확 →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이라는 4가지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 된다.

한편,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 시제품을 생산해 냈다. 또한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1천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2천500억원) 등 총 5천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경북 두 곳 특구는 지난 7월 전국 21곳(1차 7·2차 14)특구를 대상으로한 중기부의 종합평가에서 전북도 친환경자동차 특구와 함께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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