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반납 못해” 소송전 나선 영덕
“원전 지원금 반납 못해” 소송전 나선 영덕
  • 김상만
  • 승인 2021.07.21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따른 402억 회수 결정 파장
郡 “원전 건설에 동의한 1회성 불가역적 인센티브 성격”
경북도 “지난 10년간 막대한 피해…대안사업 지원해야”
영덕군이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이 내려지자 21일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덕군이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이 내려지자 21일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영덕군에 지급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포함 402억원)을 회수 결정한 것과 관련, 경북도와 영덕군은 21일 유감을 표시하고 처분취소 소송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영덕의 천지원전은 2012년 9월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특별지원금은 모두가 꺼려하는 발전시설을 지역에 짓는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재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21일 이와 관련,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덕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며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군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의 성격에 대해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원전유치에 대한 의회의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을 때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덕을 방문해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10대 제안사업’ 을 발표해 영덕군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덕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겪은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과 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만·이진석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