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유죄 인정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됐다. (관련기사 참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측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측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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