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반대” 주민 릴레이 시위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반대” 주민 릴레이 시위
  • 한지연
  • 승인 2021.07.21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사중지 처분 정지’ 반발
“재산권 침해 등 방치하는 처사
건축주가 동의 구한 적도 없어”
이슬람사원대현동주민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 주민들이 2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대구지법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에 대해 최근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현동 일대 주민들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무력충돌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 주민들이 2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대구지법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대현동 일대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은 누가 돌아보느냐”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대현동 주민들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공사 재개는 주민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 있어 대구지법은 최근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현동 주민들은 이날부터 매주 평일 5일간 출근 시간대에 대구지법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키로 하고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결사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기로 했다.

시위 첫날 현장에서 주민 측은 “예배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 입장은 누가 헤아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사가 재개될 경우 무력충돌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서 신축과 관련해 주민 한 집, 한 집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관내 이슬람사원 신축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건축 허가했던 공사의 중단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북구청 주재 하에 이슬람사원 민원중재를 위한 간담회가 2차례 열려 대체부지 마련 등 제안 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경북대학교 서문 주택가인 대현동에 245여㎡ 규모(4필지)의 이슬람 사원 신축 사안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증축으로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