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6개 제품 중 5개, 눈·피부 손상 위험"
소비자원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6개 제품 중 5개, 눈·피부 손상 위험"
  • 강나리
  • 승인 2021.07.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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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발표를 하거나 공연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제품 상당수가 시력이나 피부를 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6개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휴대용 레이저 용품 안전기준상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1등급은 레이저 빛을 직접 오래 봐도 안전한 제품을 의미한다. 2등급은 순간적인 인체 노출 시 안전하지만 고의로 응시하면 위험한 400~700nm(나노미터) 파장의 제품을 뜻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 5개 모두 레이저빔을 인체에 짧게 노출해도 눈과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3B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3개는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했고, 1개는 등급을 표기하지 않았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제품 중에서도 일부는 신체를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당국의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과 일본 기준에 맞춰 레이저 거리측정기도 2등급 이내 제품만 팔 수 있게 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마쳤다.

조사 대상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 중 2개가 레이저빔을 눈에 직접 노출하면 위험한 3R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적발된 레이저 용품의 수입사들은 모두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제품 등급과 무관하게 레이저빔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돼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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