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만부당하다
영덕군 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만부당하다
  • 승인 2021.07.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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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는데 처음에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도 영덕군이 그 가산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할 귀책 사유는 없다. 그러잖아도 경북도가 도 차원에서도 탈원전 피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당초 정부는 천지원전을 영덕군에 건설하겠다며 추진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심했던 영덕군과 군민에게 보상 차원에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다. 그리고는 정부가 그때 영덕군에 지급했던 가산금을 되돌려 달라는 회수처분을 내린 것이다. 원전 건설을 전제로 영덕군이 이미 대부분을 써버린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겠다는 것인가.

정부 결정으로 가산금이 지급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이 잘못한 것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전 가산금은 원전 건설에 대해 정부가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제공한 인센티브이다.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 지원사업 등의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더욱이 영덕군은 이 가산금을 이미 집행해 버렸다. 정부 처사가 천부당하고 만부당하다.

오히려 정부는 지자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행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친 영덕군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덕군에 의하면 천지원전 개발중단으로 인해 영덕군이 받은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 지원금과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합쳐 3조7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영덕군은 이 피해 금액을 정부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 큰소리를 칠 쪽은 정부가 아니라 정반대로 영덕군인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의 정책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이 불법적으로 강행된 것이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도리어 영덕군에게 지원 가산금을 내놓으라는 말은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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