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대경본부·식품안전정보원·대보유통 ‘휴게소용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협약
道公 대경본부·식품안전정보원·대보유통 ‘휴게소용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협약
  • 김종현
  • 승인 2021.07.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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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대경본부식품안전정보원대보유통협약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손진식)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대보유통(대표이사 김진경)과 21일 ‘휴게소용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해식품은 식약처가 고시하는 세균수·대장균군·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물 검출(금속, 벌레 등)이 된 경우, 사용·수입 불가한 원료(세슘, 벤젠 등)를 포함한 경우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입고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회수·판매중지 제품 등) 정보를 이용해 자동 차단한다. 현재 추풍령(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구경북 관내 전 휴게소(32개소)에 확대, 100% 안전한 먹거리를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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