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첫 복지수당
김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첫 복지수당
  • 최열호
  • 승인 2021.07.2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5만원…첫 수혜자 213명
김천시는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된다.

김천시의 배우자 복지수당 첫 수혜자는 213명이었으며, 첫 지급 이후에도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예우할 규정이 없었기에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김충섭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