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저소득 대상 ‘햇살론뱅크’ 출시
저신용자·저소득 대상 ‘햇살론뱅크’ 출시
  • 김주오
  • 승인 2021.07.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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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기업은행 등 13개 은행 참여
최대 2천만원 금리 연 4.9~8%
3년·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6일부터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 중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연 4.9~8%의 금리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 은행 13곳 중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이 먼저 출시한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해 신용도와 부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층 서민이 은행권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보증 신청일 기준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을 이용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저소득·저신용자 중 빚이 줄고 신용평점이 올라갔다면 신청할 수 있다.

부채와 신용도가 개선됐다고 인정받으려면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이용자의 가계부채 잔액이 줄었거나 신용평점이 올라야 한다.

또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을 고려하지 않으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돼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9~8%(보증료 연 2.0%포함) 수준이다. 성실 상환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1%포인트, 금융교육이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이수자는 0.1%포인트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인데, 신용도와 부채 개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1차 출시 은행 4곳을 제외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제주은행도 연내 순차로 햇살론뱅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천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협약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이 자격요건에 맞는지 조회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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