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에 국가유공자로 보훈급여
중대범죄자에 국가유공자로 보훈급여
  • 박용규
  • 승인 2021.07.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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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서 17명에 10억 이상
전국서 183명 119억 부당 지급
감사원 “범죄 경력 조회 미흡”
보훈처 “심의 거쳐 환수 조치”
중대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보훈급여를 지급받아 온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서도 17명에게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 당국은 법 적용 대상 제외 및 급여금 환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까지 강간, 강도, 살인, 살인미수 등 중대 범죄가 확정된 보훈대상자의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착오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는 보훈 당국이 범죄 경력은 조회했지만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와 판결문 검토까지 한 경우, 행정 착오나 대상자 등록 후 범법 등으로 범죄 경력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나뉘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지난해 12월까지 총 17명이 10억400만여 원을 지급받았다. 범죄 경력은 조회했지만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3명(4억4천373만여 원), 범죄 경력 자체를 미인지했거나 보훈대상자 등록 후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경우가 14명(5억6천74만여 원)이다.

대구지방보훈청은 9명에게 6억6천689만여 원을, 경북남부보훈지청은 7명에게 3억649만여 원을, 경북북부보훈지청은 1명에게 3천108만여 원을 잘못 지급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83명에게 119억여 원이 부당 지급됐다. 국가보훈처가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도 보훈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22명, 등록 당시 범죄 사실을 미인지하거나 등록 이후 중대 범죄가 확정된 등의 경우는 161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보훈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든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 ‘등록관리예규’는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4회 분기마다 범죄 경력을 조회해 중대 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 범죄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보훈급여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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