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토종여우·반달곰…인류를 위해 보호합시다
저어새·토종여우·반달곰…인류를 위해 보호합시다
  • 신경용
  • 승인 2021.07.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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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 (20) 멸종위기종과 인공증식
야생동물 보호하는 이유
생물 다양성 확보로 생태계 균형 유지
사람과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돌아온 저어새
알 10개 구조 후 인공증식 거쳐 방사
중국 건너 800㎞ 날아 전남 도착 확인
번식지·월동지 보호에 국제협력 필요
지역사회 이해·협력을
사진1
멸종위기종 대책으로 2020년에 환경부에서 저어새를 인공증식했다. 그리고 지금 저어새가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으로 저어새를 인공증식으로 방사했고 약 1년이 지나자 올봄부터 저어새가 우리나라에 복귀한 것을 국립생태원에서 최근 확인하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호랑이와 여우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곁에서 사라져 자연 상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민화와 속담 그리고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이 되었다.

인류의 안녕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생물다양성 유지는 생물계 연결망을 형성하여 먹이 사슬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발생을 억제해 줄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이 사라지면 인류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증식을 도입하고 있다.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더불어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야생생물법 제1장 총칙에 개정해 놓았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조화로운 삶, 안녕된 삶을 위해서다. 인간이 일으킨 생태계 내의 작은 불균형이라도 인류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멸종위기 생물 보호는 비단 동물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생태계 종은 전 지구적으로 점점 줄어들어 생물들은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서식지 파괴·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고 서식지 여건도 지속해서 악화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은 감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경에는 생물 종의 15~37%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나라도 1989년 92종, 1998년 198종, 2017년 267종으로 멸종위기종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여러 대안을 찾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인공증식도 생태계 복원과 관리를 위한 공공기반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인공증식은 멸종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멸종위기종을 방사하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대책으로 2020년에 환경부에서 저어새를 인공증식했다. 그리고 지금 저어새가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으로 저어새를 인공증식으로 방사했고 약 1년이 지나자 올봄부터 저어새가 우리나라에 복귀한 것을 국립생태원에서 최근 확인하고 밝혔다.

주걱 모양의 부리가 특징인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멸종위기(EN)로 분류된 여름 철새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에만 서식한다. 특히 전 세계 약 90%의 번식이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서 번식한다. 2020년 기준에 따르면 약 1,548쌍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한다.

이번에 돌아온 저어새는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2019년 5월 15일 인천 강화군에서 만조 시 물속에 잠길 우려가 있는 10개의 알을 구조하여 인공 증식한 4마리와 같은 해 8월 26일 인천 송도 갯벌에서 구조한 어린 새끼 1마리를 대상으로 1년간의 야생 적응 훈련을 한 후 지난해 7월 1일 강화도 갯벌에서 방사한 5마리(Y21~25) 중 1마리(Y21)이다.

연구진은 3마리(Y21~23)를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달아 방사했고, 나머지 2마리(Y24~25)는 가락지만 달아 방사했다. 이번에 돌아온 저어새(Y21)는 지난해 11월 3일 우리나라를 출발해 11월 4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리양 만에 도착했다.

중국 리양 만에서 월동하던 이 저어새는 올해 4월 24일 북쪽에 있는 타이 갱 만으로 이동하여 28일간 체류하다가 5월 21일 800km를 비행한 끝에 5월 22일 전남 고흥군에 도착했다.

현재 이 저어새는 전남 영광군 갯벌과 칠산도를 거쳐 현재 충남 보령 해안 일대에서 활동 중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최근 보령 해안 일대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저어새는 단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른 저어새 4마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 1마리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방사한 나머지 저어새 4마리 중 2마리(Y22, Y23)는 중국 등 월동지로 이주하지 않다가 지난 겨울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마리(Y24)는 중국에 이동한 후 현지 탐조가에 의해 올해 3월까지 쑤저우시 타이후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또 다른 한 마리(Y25)는 관찰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공증식 저어새가 우리나라로 복귀하는 것은 동아시아 고유의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함께 보호하는 국제협력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주변의 중국, 대만, 일본 등 월동국가와 함께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어새의 위협요인은 갯벌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너구리, 수리부엉이 등에 의한 포식과 인간의 방해 그리고 번식 자원 부족으로 인한 경쟁 증가 및 수몰 장소에 번식하는 것이 주요 멸종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인간도 동물도 생물도 모두 유기적이다.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불장군처럼 살아낼 재간은 아무도 없다. 유기적으로 공존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구상의 생태계 동식물들은 생태환경 변화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힘을 보태 생태계다양성 유지를 위해 동식물들의 힘겨운 생존전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반가운 소식은 저어새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복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 “토종여우 (Vulpes vulpes)의 인공증식 및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행 중이거나 혹은 수행이 완료된 복원사업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식회사 에버랜드가 월악산국립공원 내에 산양 복원사업 및 인공증식된 산양을 월악산국립공원 내에 방사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대 상종의 서식지 내 복원을 추진하고 있고, 서식지 내 증식에 성공하였으나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강원지역의 10개체를 추가 방사하였다.

교원대학교 황새 복원 센터에서는 황새의 증식 및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자연 및 인공부화의 성공으로 충분한 개체 수를 확보하여 서식지 복원계획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공증식된 개체의 자연복원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유연관계가 가까운 개체를 러시아에서 들여와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 방사 후 반달가슴곰관리팀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멸종위기 복원은 야생생물 표준 복원 지침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과 관련한 사업은 국제법, 국내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법적 요구 조건을 준수하여 실행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확보 및 방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을 준수하여 실행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유통, 가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훼손, 고사 등의 행위가 필요할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공증식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해야 한다. 다만, 대상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거나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의 복원 행위(포획, 채취, 사육 등) 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3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 수입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5조, 제36조에 의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와 수입 검역을 받아야 한다. 국외 수입 대상종이 병해충 또는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식물방역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해야 한다.

종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 대상지에 대한 서식지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노력 등이 필요하다.

생태계 종의 복원사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물 다양성 확보, 건전한 생태계 조성 등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효과성은 주민의 참여가 보태질 때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환경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복원사업 추진은 공공사업으로 진행 된다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체 방사 후 지역 주민에게 재산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 피해보상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계획, 진행 상황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피해방지 대책, 복원사업의 공익적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신경용<자연보호대구시달성군협의회 회장·금화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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