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8월 말~9월 중순 지급…소상공엔 17일부터
국민지원금 8월 말~9월 중순 지급…소상공엔 17일부터
  • 곽동훈
  • 승인 2021.07.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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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
카드·지역상품권 선택 가능
‘문자로 안내’ 희망회복자금
매출 규모 따라 최대 2천만원
정부가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를 다음달 중순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역시 내달 중순부터 본격 지급된다. 정부는 다만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 국민지원금, 8월말~9월중순 지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은 8월 중순께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 사례를 비춰볼때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가 성인일 경우 개인별로 지급되며,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 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내달 중순부터 본격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2천200억원이 지급된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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