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는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TP는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지난해 3월부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해당 기간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연체료 감면도 함께 시행해왔다.
경북TP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지난 6월 기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119개사다. 감면 금액은 6억 2천여만원이다. 올해 12월까지는 11억5천만원 정도의 임대료 감면이 예상된다고 경북TP 측은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기관은 제외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북TP는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지난해 3월부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해당 기간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연체료 감면도 함께 시행해왔다.
경북TP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지난 6월 기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119개사다. 감면 금액은 6억 2천여만원이다. 올해 12월까지는 11억5천만원 정도의 임대료 감면이 예상된다고 경북TP 측은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기관은 제외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