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6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해온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21일 사이 상주·김천시내 일원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3회,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일삼았다. 김씨는 25번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 도로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고차량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또 상주시 무양동소재 보호수인 동수나무를 알리는 표지석을 발로 차 파손해 상주경찰서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상주경찰서는 A씨를 석방할 경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등 추가 범행이 예상되고 대형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21일 사이 상주·김천시내 일원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3회,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일삼았다. 김씨는 25번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 도로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고차량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또 상주시 무양동소재 보호수인 동수나무를 알리는 표지석을 발로 차 파손해 상주경찰서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상주경찰서는 A씨를 석방할 경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등 추가 범행이 예상되고 대형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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