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100만원
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100만원
  • 곽동훈
  • 승인 2021.07.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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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지원금 기준 공개
건보료 합산액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자영업은 34만원
내달 24일부터 급여계좌 입금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34만 2천원까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3천600원, 2인 가구는 19만1천100원, 3인 가구는 24만7천원, 4인 가구는 30만8천300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0만7천600원, 2인 가구 20만1천원, 3인 가구 27만1천400원, 4인 가구 34만 2천원이 수급 커트라인으로 정해졌다. 또한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2인 가구 19만4천300원, 3인 가구 25만2천300원, 4인 가구 32만1천8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돼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을 포함한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어설 경우 수급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지원금은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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