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 3단계…확진자 적은 36개 시군은 1·2단계
오늘부터 비수도권 3단계…확진자 적은 36개 시군은 1·2단계
  • 승인 2021.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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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선 사적모임 4명까지…대전·김해·양양, 수도권과 같은 4단계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27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조처와 관련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은 4단계로, 117개 지역은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8.1)이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로 적고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36개 시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이상으로 격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6개 시군 가운데 1단계 지역이 13곳, 2단계 지역이 23곳이다.

경북에서는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총 13개 시·군에서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빠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충남(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지의 23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정읍시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이지만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다음 달 8일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방역 조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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