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레저타운 대표 직무정지 처분
문경레저타운 대표 직무정지 처분
  • 전규언
  • 승인 2021.07.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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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근기법 위반 혐의
내달 이사회서 해임 여부 결정
문경레저타운사장퇴진촉구시위
문경레저타운 노조는 이날 지역 여성단체, 골프동호인회 회원 등 1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직원 성추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A씨(본지 14일자 10면 보도)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경레저타운 대주주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문경시 등은 지난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A씨의 해임 여부를 의결하는 이사회를 다음달 3일 열기로 하고, 해임될 경우 새 대표이사 공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경레저타운은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보여주거나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을 휴일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소돼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의 고소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직원 손이 차가워 보여서 만졌을 뿐이고, 교육적 차원(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된다는 등)에서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보여줬다“며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경레저타운 노조는 이날도 여성단체, 외식업 협회, 골프동호인회원 등 1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골프장 정문 앞에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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