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정치자금법·뇌물수수 혐의로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5월 경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업체 및 B공단 직원들 명의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정치자금법·뇌물수수 혐의로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5월 경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업체 및 B공단 직원들 명의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