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6마리의 습격…산책길 母女 중상
사냥개 6마리의 습격…산책길 母女 중상
  • 전규언
  • 승인 2021.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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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착용없이 풀어놓아
머리·얼굴·목 등 물려 과다출혈
문경署, 견주 중과실치상 혐의 입건
최근 문경의 한 산책로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인 여성 2명을 마구 물어뜯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경경찰서는 28일 하천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를 습격해 중상을 입히게 한 사냥개의 견주 60대 A씨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 등 사냥개 6마리를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주변 산책로에서 운동을 시켰다.

A씨는 사냥개들을 입마개와 목줄도 없이 풀어 놓고 자신은 10~20m쯤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갔다.

사냥개들은 마침 이곳을 산책하던 두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고 물어뜯어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견주 A씨는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사냥개들을 말렸지만 이미 순식간에 습격당해 속수무책이었다.

두 모녀는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마치고 치료 중이나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개 물림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졌다.

2017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70대 여성이 그레이하운드에 물리는 변을 당했다.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나 그레이하운드 견종의 습격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은 맞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는 ‘맹견’은 아니어서 이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상 5대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으로 한정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들 맹견과 피가 섞인 잡종견도 해당된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도 현행법상 5대 맹견에서 제외돼 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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