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중 양성 나오면 ‘검역 단계 확진자’로, 격리 중 양성 나오면 ‘지역 확진자’로 집계
입국 중 양성 나오면 ‘검역 단계 확진자’로, 격리 중 양성 나오면 ‘지역 확진자’로 집계
  • 조재천
  • 승인 2021.07.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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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해외유입 사례
“대구에서 해외 유입 사례로 확진된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요?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 아니었나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천896명 가운데 73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 33명은 검역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55명 중 1명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 후 시행된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확진자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들어오다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경우와 지역 사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로 크게 구분되는데, 후자가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집계에 포함된다.

해외 입국자는 예방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 조치되며,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증명서와 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을 비롯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 검사 및 시설·자가 격리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입국 6~7일이 지나 검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이들은 지역에서 자가 격리 중이거나 격리 해제 전 시행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 검사 및 격리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국 6~7일이 지나 받은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도 지역 신규 확진자 집계에 포함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간단히 말해 공항·항만 입국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받은 검사에서 확진됐거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검역 단계’ 확진자로 집계되고, 자가 격리 중이거나 격리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이 각 지역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지역 확진자 집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이 지난 1일 배포한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을 보면 크게 △유증상 입국자 △무증상자 중 일반 국가 발(發) 입국자 △무증상자 중 고위험 국가 발 입국자 △격리 면제자에 대응 지침 및 절차로 구분돼 있다.

해외 입국자마다 대응 지침과 절차가 복잡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해외 입국자로 인한 변이 확산을 막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방침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감염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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