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속도로 화학사고 예방 총력
대구·경북 고속도로 화학사고 예방 총력
  • 정은빈
  • 승인 2021.07.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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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환경공단-도로공사 맞손
4개 도로에 개인보호장구함 설치
운반작업 절차·안전 이행 여부 점검
협약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27일 고속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대구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가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구환경청은 27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고속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내 화학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시 대피, 초동 대응을 지원해 고속도로의 화학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관련 화학사고는 15건 발생했다.

이들 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운행 캠페인 △운반차량 안전점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안전운행 가이드 배포 등 홍보 부스 운영 △영세한 차량 대상 비상용 개인 보호장구 지원 등 안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더해서 세 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많은 경북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운반 경로인 대구~포항 고속도로 내 4개소를 선정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용 개인보호장구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보호장구는 방독면, 방독필터 고글 등을 우선 비치해 화학사고 현장에서 누구나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이후 내화학복·장갑, 장화, 흡착포, 오일휀스, 중화제 등을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보유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반 시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장구 비치·착용 여부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자 확인사항과 운반작업 절차,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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