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착수
  • 김주오
  • 승인 2021.07.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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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토지 부당 취득자 대상
편법증여·사업체 소득누락 60%
FIU 정보 등 거래 내역 정밀 추적
신도시땅투기검증국세청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3차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74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3차 세무조사 대상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이들이다. 편법증여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이들이 60%가 넘었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3차 조사 대상자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3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총 374명이다.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이 60%를 차지한다. 일가족 등이 개발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았거나 운영하는 사업체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과,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도 조사대상이다.

또 택지 개발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와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도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밖에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의심자료에 포함된 51명도 조사를 받는다.

박 국장은 “1·2차 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후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으로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 추적, 취득 자금의 원천이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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