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홈트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일부 홈트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 강나리
  • 승인 2021.07.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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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코팅 경량 아령 70%
22.3~63.5% DEHP·DBP 검출
장시간 노출 시 간·신장 등 손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홈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22.3~63.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물질이다.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매트류나 욕실화, 깔창, 휴대전화 케이스 등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서 피부에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해 유해물질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경량 아령은 땀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 등의 목적으로 금속이나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합물 재질로 코팅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반적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경량 아령에 적용하면 최대 635배의 프탈로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의미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경량 아령 외에 케틀벨과 피트니스 밴드 총 26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경량 아령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오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만 검출됐다.

홈트 용품은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시 대상에서도 제외된 가운데 조사 대상 26개 제품 중 25개는 재질, 제조국, 수입자명 등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시 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경량 아령 제품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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