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석준 의원 대법 상고
검찰, 홍석준 의원 대법 상고
  • 김종현
  • 승인 2021.07.2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벌금 90만원 감형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기사회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8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57회에 걸쳐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구고법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며, A씨에게 지급한 돈 중 경선 운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해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