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 접종 허용에 의사단체 반발
치과·한방병원 접종 허용에 의사단체 반발
  • 조재천
  • 승인 2021.07.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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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지만 이상반응 생겨 생명 위협…적절한 대처 가능하겠나”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를 의료기관 접근성·인력 문제로 왜곡”
한의사협 “양의사가 있는 한방병원만 포함된 건 아쉬운 부분”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단순한 주사 행위가 아니다. 드물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며,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업무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치과·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백신 접종이 우려된다”고 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 의료기관 이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존 위탁 의료기관만으로 충분하고, 지자체가 위탁 의료기관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같은 입장 표명과 달리 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위탁 의료기관을 확대하려고 했고,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 기한이 종료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위탁 의료기관을 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병·의원을 배제한 채 예방 접종 경험이 없는 치과병원·한방병원을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두 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문제를 백신 수급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백신이 부족한 것을 마치 예방 접종을 위한 인력 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대개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노쇼 백신’ 접종 기회를 잡기 위해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클릭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위탁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 포함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그동안 한의사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다. 백신 접종이 의과, 한의과로 구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양의사가 있는 한방병원만 위탁 의료기관에 포함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모든 한방병원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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