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문을 잠근 채 몰래 불법 영업을 이어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달서구 감삼동의 일반음식점 업주 A씨와 손님 등 18명을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도 운영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출입문을 잠근 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접대부를 부르는 등 사실상 무허가 유흥업소 형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밀실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대상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달서구청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 업소에 30일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