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불법 ‘쥴리 벽화’…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저질·불법 ‘쥴리 벽화’…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승인 2021.08.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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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7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혼탁상이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불과 얼마 전 MBC 취재진은 범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학위논문을 검증한다면서 취재 대상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망각한 행동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 아내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건물벽에 그려졌다. 국민 누구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런 표현은 분명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최근 한 헌책방 주인이 만든 이 벽화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사생활 의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망함을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쥴리 벽화’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정치와 무관한 묻지마식 ‘인신공격’이다. 하지만 경찰은 손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얽어 넣을 법이 없어서인가. 더구나 ‘나이스 쥴리’라는 뮤직비디오까지 등장, 사회적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만약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이런 수모를 겪었다 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할 것인가.

유력한 대통령후보의 부인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위법·불법 논란까지 일으키며 악랄하게 음해-조롱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악의적 의혹조작’의 대표적 사례로 ‘김대업의 병풍(兵風) 사건’을 기억한다. 비록 ‘사기사건’으로 결론났지만 후유증은 상전벽해의 결과를 초래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간 걸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100% 수혜자가 됐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탈취한 성공한 사기(詐欺)’인데 윤 전총장의 경우가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긴장을 더한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여성보호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여가부의 침묵이다. 여가부가 선택적으로 침묵하면서 여가부 스스로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여권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철저한 후보 검증도 필요하지만 인격 침해, 나아가 인격살해 요소가 있는 이런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도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벽화나 뮤직비디오가 노린 정치적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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