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국회 뇌관 부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국회 뇌관 부상
  • 승인 2021.08.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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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일 입법 필요성 부각
국힘 “경직된 언론 환경 구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오보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며 입법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 ‘언론장악법’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일 “국민 10명 중 8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뻔히 나와 있다”며 “민심이 그러한데 우리가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는 야당의 논리에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의 표결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가 없다”며 “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법 개정을 ‘언론장악법’이라고 하는 등 야당 대권 주자들도 속속 대여 공세에 합류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원장 양보’ 논란이 지속되는 점도 정국의 뇌관으로 꼽힌다.

지도부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법사위를 넘기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에서는 ‘합의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이재명 경기지사), “합의가 아니라 야합”(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인 만큼 재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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