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공원 야간 음주·취식 단속 강화
대구 도심공원 야간 음주·취식 단속 강화
  • 김수정
  • 승인 2021.08.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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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코로나 확산 방지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야외음악당·두류공원 17시 이후 출입금지
경상감영공원·신천둔치 등 집중 계도 활동
일부, 과태료 부과 등 강경책 요구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도심 공원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관계 기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8일까지 지역 도심 공원 내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이는 야간 야외 취식 행위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대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지난 7월 초 개방했던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을 15일 다시 폐쇄했다. 잔디광장 폐쇄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다. 대구문화재단은 “야외음악당 야간 음주 인파로 인해 한때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류공원관리소도 두류공원 곳곳에 방역 지침 현수막을 걸고 일몰 이후인 오후 5시부터 공원 잔디밭 출입을 부분 금지하고 있다. 관리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추후 출입 금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천둔치와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내 계도활동도 강화된다. 대구시설공단은 관계 지자체와 수시 계도에 나서는 등 관리 공원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공원 관리주체와 함께 현수막을 달고 방역지침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계도 활동에 앞서 시민들의 방역지침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외 취식 행위 금지 지침과 관련해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민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의령군 등은 지역 공원, 계곡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26·대구 달서구 대곡동)씨는 “아직도 음식점 영업이 끝나는 10시만 넘어가면 근처 공원과 편의점 앞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다”며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잠잠해질때까지는 선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침을 어긴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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