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시행
13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서 접수
13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확보한 2차 추경 33억원에 대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수출 계획이 있는 소부장·5대 소비재·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게는 △국제운송비(보험료 포함) △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민간 포워딩사도 선책할 수 있으며 국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바우처 한도액의 70%(최대 1천400만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현재 지원중인 171억원 규모의 다양한 물류 지원책도 병행해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 1천81개사(1천506건)에게 해외 현지 물류비, 국제운송비, 해외배송비 및 EMS 운송료 등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박 부족 및 높은 해운 운임에 대응해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수출기업이 당면한 물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이번 사업 대상은 수출 계획이 있는 소부장·5대 소비재·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게는 △국제운송비(보험료 포함) △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민간 포워딩사도 선책할 수 있으며 국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바우처 한도액의 70%(최대 1천400만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현재 지원중인 171억원 규모의 다양한 물류 지원책도 병행해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 1천81개사(1천506건)에게 해외 현지 물류비, 국제운송비, 해외배송비 및 EMS 운송료 등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박 부족 및 높은 해운 운임에 대응해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수출기업이 당면한 물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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