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 이용
신청·실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부금 3배까지 대출서류 접수
신청·실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부금 3배까지 대출서류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후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천800억원),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의 경우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하는 등 자금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후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천800억원),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의 경우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하는 등 자금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