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6마리에 물릴 때 견주 가만히 있어”
“개 6마리에 물릴 때 견주 가만히 있어”
  • 전규언
  • 승인 2021.08.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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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피해자 가족 靑 국민청원
“누나 10m 끌려가며 공격당해
머리·얼굴 뜯기고 전신 상처
가해자 119 신고 등 조치도 없어”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 모녀(본지 7월29일자 보도)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 주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달 29일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당시 참혹했던 개들의 집단공격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앞서 가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았고, 누나는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약 10m 정도 개들에게 끌려가며 공격을 당했다고 했다.

누나는 이 사고로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누나가 공격당한 직후 개들은 어머니에게도 달려들어 목과 전신을 물어뜯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견주는 한번도 개들을 말리지 않았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개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B씨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며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문경=전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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