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작업 중단 지시 없어”
10명 중 8명 휴식 제공 못받아
온열질환 재해 절반 건설 분야
휴식시간·공간 제공 강제 필요
10명 중 8명 휴식 제공 못받아
온열질환 재해 절반 건설 분야
휴식시간·공간 제공 강제 필요
“철근(현장) 쪽은 더 뜨겁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정돕니다.”, “선풍기도 없는 곳에서 쉬는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식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33도, 체감온도는 35도를 기록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으로, 이중 26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 재해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사이 집중 발생했으며, 재해자(156명) 중 약 절반(48.7%·76명)이 건설업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서비스업(42명, 26.9%), 제조업(24명, 15.4%) 등 순이었다.
특히 온열질환 재해 사례 다수가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효성 있는 폭염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조합원 1천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76.2%(1천107명)가 폭염에도 별도 작업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변했다. 작업자 10명 중 8명꼴로 폭염에도 시의적절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다.
휴식 공간과 관련해서는 66.5%(966명)가 ‘아무 데서나 쉰다’고 응답했다.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33.5%(487명)에 불과했다.
노동계는 여름철 야외 현장에서의 온열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제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설노조 대경지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폭염 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발효)에도 현장은 40~45도까지 치솟는다”며 “작업장 근처에 그늘막을 쳐놔도 햇빛이 하루종일 닿는 콘크리트 바닥이라 사실상 편히 쉬지를 못한다. 사실상 작업 중 쉬는 것이 잘 되지 않아 오전에 일찍 일감을 당겨 하는 방식으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 가까이 제대로 냉방시설을 갖춘 휴식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식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33도, 체감온도는 35도를 기록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으로, 이중 26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 재해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사이 집중 발생했으며, 재해자(156명) 중 약 절반(48.7%·76명)이 건설업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서비스업(42명, 26.9%), 제조업(24명, 15.4%) 등 순이었다.
특히 온열질환 재해 사례 다수가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효성 있는 폭염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조합원 1천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76.2%(1천107명)가 폭염에도 별도 작업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변했다. 작업자 10명 중 8명꼴로 폭염에도 시의적절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다.
휴식 공간과 관련해서는 66.5%(966명)가 ‘아무 데서나 쉰다’고 응답했다.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33.5%(487명)에 불과했다.
노동계는 여름철 야외 현장에서의 온열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제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설노조 대경지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폭염 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발효)에도 현장은 40~45도까지 치솟는다”며 “작업장 근처에 그늘막을 쳐놔도 햇빛이 하루종일 닿는 콘크리트 바닥이라 사실상 편히 쉬지를 못한다. 사실상 작업 중 쉬는 것이 잘 되지 않아 오전에 일찍 일감을 당겨 하는 방식으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 가까이 제대로 냉방시설을 갖춘 휴식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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