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개 물림 사건 견주 구속영장 신청
문경 개 물림 사건 견주 구속영장 신청
  • 전규언
  • 승인 2021.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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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개 물림 사건 견주 구속영장 신청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개들이 떼로 공격,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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