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軍 성비위 척결 위한 '군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대식 의원, 軍 성비위 척결 위한 '군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정
  • 승인 2021.08.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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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3일, 군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군 중사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로 인해 결국 자살하게 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동일한 범죄에 비해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강 의원은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군 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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