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법안 대표 발의
김승수 의원,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법안 대표 발의
  • 윤정
  • 승인 2021.08.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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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시대를 맞아 문화재 보존과 관리·활용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대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3일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사회·경제 전반에서 법령·제도 개선과 지원시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반해, 문화재 정책·행정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문화재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문화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정보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재 생애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문화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재 데이터를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제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으로의 정책 대전환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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