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지원금, 대형마트·온라인서 못쓴다
5차 지원금, 대형마트·온라인서 못쓴다
  • 곽동훈
  • 승인 2021.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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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처 소상공 매장 한정
배달 앱은 ‘현장결제’만 가능
지급 대상 형평성 등 논란 여전
전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또, 비대면 수요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배달 앱의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춰보면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본 방향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진행하지만, 당시 문제가 지적됐던 일부 명품 해외 브랜드 매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8월부터 캐시백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4차 확산 여파로 인해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략적인 사용처 및 구체적인 지급 가이드가 나온 상황이지만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애초 전 국민 대상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급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와 함께 사용처에 대한 제한도 여전해 각종 커뮤니티에선 “이런 게 돈 쓰고도 욕먹는 짓이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함께 “국민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12%는 국민 아닌가”, “대형마트도 안 돼, 온라인도 안 돼, 옆 지역도 안 돼 생색만 내고 피곤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며 사과를 했다.

한편,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고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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