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제출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4일 농작물 수확기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실효적인 정부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17억원으로 연평균 15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물별 피해는 멧돼지가 259억으로 전체피해액의 42.1%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고, 까치, 고라니, 오리류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가 123억으로 피해액이 가장 많으며 채소 99억, 배 70억, 사과 64억 순이다. 반면에 지난 4년간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는 피해액의 5분의 1 수준인 122억원에 불과했다.
정해걸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야생동물의 멸종위기만을 우려해 보호지역에서의 피해가 있을때에만 보상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농업재해에 포함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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