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시행 1년, 조정신청 178건 중 조정권고 5건
SSM 사업조정 시행 1년, 조정신청 178건 중 조정권고 5건
  • 김상섭
  • 승인 2010.08.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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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실효성 강화해야”
SSM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 위임 1년을 하루 앞둔 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상생협력은 커녕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조정권한 위임을 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이정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현재 SSM은 총 772개(롯데슈퍼 222개, 홈플러스 192개, GS슈퍼 162개, 탑마트 72개, 킴스마트 51개, 이마트 13개)이다. 2006년 292개이던 SSM이 4년만에 2.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2006년 32개에서 2009년 185개로 478%나 늘어나 롯데슈퍼의 증가율(252%)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SSM 사업조정신청 178건 중 중소기업청을 통해 최종 사업조정권고가 된 것은 총 5건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기업별 SSM 사업조정 신청은 홈플러스가 76건으로 42.7%를 차지했으며, 롯데슈퍼 34건, GS슈퍼 27건, 이마트 11건, 탑마트 11건, 킴스마트 7건, 굿모닝마트 6건, 하나로마트 4건, D마켓 1건이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사업조정제도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여기에 대형유통업체들은 SSM을 편법개점뿐만 아니라 가맹점 형태까지 추진하고, 정부는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지역상인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은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상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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