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골목길 차단 1년째…주민 불편 지속
사유지 골목길 차단 1년째…주민 불편 지속
  • 정은빈
  • 승인 2021.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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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만촌동 주상복합 2개 공사장
지주, 토지 매입 요구하며 통행 제한
공시지가의 10배 제시에 협상 결렬
시행사, 주민 통행 불편 해소방안 고심
만촌동주상복합신축공사장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도로 통행 제한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졌다. 3일 오전 만촌동의 2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가운데 도로가 막혀 있다.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재개발 사업지에서 도로 통행 제한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만촌네거리 인근의 2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사이 골목길은 1년여 전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두 공사장은 나란히 붙은 구조로, 가운데 70여m 길이의 골목길을 끼고 있다. 이 길의 절반가량을 소유한 지주가 지난해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지주는 건설사업자가 이 땅을 매수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토지 매매를 위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커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 측은 매매 가격으로 공시지가의 10배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공익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차단·방해하는 경우 사유지더라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지난 판결을 살펴보면 인접한 대체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법률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공사장 남쪽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은 달구벌대로에서 바로 이어지던 길이 막혀 공사장 둘레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 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두 건설사업자는 남은 공사 기간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공사장 경계에 설치한 펜스를 각각의 공사장 안쪽으로 들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길을 내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마저도 공사장과 달구벌대로 사이의 건물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해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물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집합이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탓이다. 수성구청도 완공까지 남은 14~16개월 동안 주민 불편을 해소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주상복합 중 하나는 내년 10월까지 건축면적 2천78㎡에 지하 6층~지상 29층, 다른 하나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건축면적 2천26㎡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차단돼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만, 개인이 소유한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라며 “건설사업자는 해당 도로를 매입할 의사가 있지만 매매 가격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주가 중매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 당사자를 만나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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