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서면 브리핑(541보)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면 브리핑 자료입니다.
□ 대구시의 확진 환자 현황입니다.
○ 질병관리청 발표 8월 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75명(지역감염 75, 해외유입 0)으로, 총 확진자 수는 11,830명(지역감염 11,584 해외유입 246)입니다.
* 타 시도 신고 후 대구 이관 8명, 검역소 신고 후 대구 이관 1명 포함
○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564명*으로, 지역 내외 12개 병원에 439명, 생활치료센터에 122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 입원 예정 3명 포함
○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64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1,252명입니다.
○ 8월 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추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 확진 환자 세부 내역입니다.
○ 금일 추가 확진자는 75명으로,
○ 중구 소재 일반 주점2 관련으로 n차 접촉자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중구 소재 외국인 식료품점 관련으로 n차 접촉자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수성구 소재 체육시설(2) 관련으로 3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달서구 소재 사업장2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서구 소재 교회 관련으로 1명, n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북구 소재 유흥주점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달서구 소재 노래연습장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중구 소재 시장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중구 소재 사업장4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달성군 소재 PC방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확진자의 접촉자로 2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6명으로, 감염원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력,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사용 내역 확인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입니다.
○ 8월 3일 17시 기준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48건(국채보상공원 653건, 두류공원 395건)이며, 8월 2일 검사자 중 8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 8월 4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는 1차 접종 882,212명(대구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36.7%), 접종 완료 316,890명(대구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13.2%)입니다.
- 전국 1차 20,169,592명(39.3%), 접종완료 7,289,659명(14.2%)
* 대구시 인구는 20.12월말 주민등록현황(거주자) 기준 2,401,110명
○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8월 4일 0시 기준 전일대비 93건 증가되어 누적 5,641건(접종 대비 신고율 0.47%)입니다.
○ 8월 지자체 자율접종이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8월 4일 20시부터 질병관리청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예약을 하거나, 8월 5일 09시부터 구·군 보건소 및 대구시 콜센터(☎324-0103)에서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점검 결과입니다.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753개소 중 375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 시설은 없었으며,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2,172건 실시하였습니다.
□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 유흥업소,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어제 하루 점검 결과입니다.
- 「관‧경 합동점검반」 12개반 25명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09개소에 대해 핵심 행정명령(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음, 재난문자가 발송된 유흥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 지난 7.11.부터 7.24.까지 재난문자가 발송된 유흥업소, 음식점 등 24개소에 대해 「시군구 위생부서」 9개 반 27명이 지난 일주일간 행정명령(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2개소(유흥주점 1, 노래연습장 1)를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이 부적절하여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 처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