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에코 공약' 발표…"'기후정의' 헌법에 담겠다"
추미애, '에코 공약' 발표…"'기후정의' 헌법에 담겠다"
  • 장성환
  • 승인 2021.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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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헌법 개정을 통해 ‘기후정의’를 국민 기본권으로 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에코 공약’을 발표하고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다. 이에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류 생존을 좌우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 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정부 각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 역할과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그린뉴딜에 따라 화석연료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높여가겠다. 당장 전환이 어렵다 해도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은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의 속도도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 회의’ 및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설치와 탄소세·탄소관세 도입 등도 제안했다. 그는 “시기, 예산, 규모는 전문가들과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녹색기금’을 따로 마련해 사회통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도 “오는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기본 목표치에 비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녹색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대선 1호 공약으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자는 내용의 ‘지대 개혁’을, 2호 공약으로 남북한 청년 교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한 바 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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