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대구신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 김주오
  • 승인 2021.08.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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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보 통해 1조원 보증서비스
대표자 신용평점 839점 이하
보증료 1년 면제·2~5년 0.2p 감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면서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일반업종 매출감소기업이다.

지원한도는 보증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용도 악화로 대출금 연체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보증료(연 0.8%)를 1년 동안 면제하고 2~5년차는 0.2%포인트 감면 적용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중저신용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고신용자 수준(올해 7월 기준 대출금리 2.3% 내외)으로 낮춰 고객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황병욱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보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 극복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줘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보증의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아래의 영업점이나, 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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