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파감염 사례가 나왔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과학수사대 소속 A 경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중순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AZ),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했다.
A 경감은 동거 가족에 의해 감염된 사례로 조사됐다. 앞서 가족 1명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경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8명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A 경감과 밀접하게 접촉한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4~5일 사무실을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등 다른 조치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A 경감은 동거 가족에 의해 감염된 사례로 조사됐다. 앞서 가족 1명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경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8명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A 경감과 밀접하게 접촉한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4~5일 사무실을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등 다른 조치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