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단계 22일까지 연장
대구 3단계 22일까지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1.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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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모임 5인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된다. 대구시는 최근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영향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최다 확진자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정부 지침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리 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1그룹 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수영장 등 2그룹 시설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은 30%까지 가능하다. 5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그간 직계 가족 모임은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9일부터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 가족이거나 돌봄 목적인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풋살장 등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받는다. 상견례는 최대 8인,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되며,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이 적용됐던 학원·교습소는 3단계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또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장에 대해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참석 가능 인원은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나와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만큼 모임·외출·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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