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
의성,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
  • 김병태
  • 승인 2021.08.0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4천7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1회에 한하여 보장가구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0%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조회해 지급할 예정이며,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5차 재난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